화요일, 4월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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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선고…’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는 불법인가

[케이팝라인 이지은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의 뉴진스의 여러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공개된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한 것을 두고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와, 이 게시 행위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무단 게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1월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또 신 감독은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하며 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하자 어도어가 손배소로 맞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총 4차례 걸친 변론기일을 통해 합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팽팽한 공판 싸움 결과에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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