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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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들, 1심서 유죄 판결

[케이팝라인 유진선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학품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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