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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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 고소…저작권 무단 변경 혐의

[케이팝라인 이정범 기자]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의 안성일과 손승연 등을 저작권 무단 변경 혐의로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변호사는 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이 저작권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고소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더기버스 측의 행위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전적으로 신뢰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강술래(Alok Remix)’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행위가 포착돼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더기버스의 직원 5명과 손승연이 사문서위조, 인장 부정 사용,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고 보도했다.

2021년, 어트랙트는 JTBC 국악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의 총괄을 맡으면서 더기버스를 외주 용역 업체로 투입해 DJ 알록 등을 섭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더기버스는 알록과의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고 계약자를 변경했으며, 저작권 지분도 무단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안성일과 더기버스 직원들, 손승연의 이름이 저작권 지분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어트랙트 대표였던 김종언의 동의 없이 법인 인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어트랙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알록 계약서에 서명한 적 없고 법인 도장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더기버스 직원 5명과 손승연을 고소했다.

사진 =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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